안녕하세요, 법인폰 개통 업체 간다폰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서류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 “직원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뭘까?”

처음 법인 핸드폰 개통을 맡게 된 담당자라면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회사 형태나 대표자 구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개통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받는 내용을 기준으로 법인핸드폰 개통 필요서류를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있는 회사 또는 단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는 법인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동일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느냐, 직원이 대리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직접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위 두가지만 준비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LGU+ 통신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인인감증명서(60일 이내 발급본)가 추가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핸드폰 개통 필요서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90일 이내 / LGU+는 60일)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을 찍어야 한다면 사용인감계도 함께 준비하셔야 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단체 및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법인등록번호가 기재가 돼있지 않은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리인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법인 핸드폰 개통 필요서류를 기관 성격에 따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위임 공문이 발행 가능한 단체라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임 공문
위임 공문에는 문서번호와 함께 “업무용 휴대폰 개통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수신자는 개통 대리점이 아닌, 개통하는 통신사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단체처럼 공문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90일 이내)
- 위임장(대표자 개인 인감 날인)
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대표 또는 지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두 명 이상인 회사라면 이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자대표 체제라면 대표자 1인의 서류만으로 법인 핸드폰 개통 필요서류가 충족됩니다.
하지만 공동대표 체제라면,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자 직접 신청시에도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신청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신청인 대표자 외 다른 대표자에게서 위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점 법인이 아닌 지점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의 위임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지점의 대표자가 신청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각각)
- 신청인 신분증(대표자 또는 대리인)
- 본점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위임자는 본점으로 기입 / 본점 법인 인감 날인)
정리해보면, 법인 핸드폰 개통은 개인폰보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서류 준비만 완벽하게 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SK, KT, LGU+ 3사 통신사가 모두 기본 기준은 유사하지만 세부 조건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인 핸드폰 개통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간다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의 법인폰 개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쉽고 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폰을 운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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