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다폰 입니다.
회사명의의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고객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남는 공기계가 있는데 굳이 새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해지한 중고폰이 있는데 다시 활용할 수 없을까요?”
실제로 법인폰은 꼭 새 단말기를 구매해야만 개통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상 해지된 중고폰이나 직접 구매한 자급제폰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 공기계가 있다면,
법인 유심만 개통해서 업무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대의 업무용 회선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단말기 비용까지 매번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폰이나 공기계를 활용한 법인 유심 개통 방법과 요금제 선택, 진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oggle1. 유심만 개통 시 장점은?
업무용 휴대폰을 운영할 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단말기 비용입니다.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휴대폰 구매 비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사용 가능한 공기계가 있다면
굳이 새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럴 때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법인 유심 개통 입니다.
기존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에 새 유심만 개통해서 넣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통신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약정 25% 할인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 59,000원 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선택약정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44,25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회선 수가 많을수록 요금 체감 차이가 꽤 커집니다.
또한 단말기 약정 구매처럼 꼭 24개월을 유지하지 않고 약정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유심 개통의 장점입니다.
공기계가 있거나 중고폰을 따로 보유 중이라면 법인 유심 개통 방식이 비용 효율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요금제로 선택해야 할까?
법인폰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업 전용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인폰이 일반 개인용 요금제로 개통을 진행하고, 회선 수가 아주 많은 기업이 아니라면 일반 요금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요금제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와이파이 환경 위주인지”
“외부 활동이 많은지”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무실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월 3만원 미만의 요금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약정할인 12개월 적용 시 월 29,250원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유심 개통절차
다음은 법인 유심 개통 진행 절차입니다.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법인폰 개통은 복잡하지 않을까?” 하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다폰을 통해 법인폰 또는 유심 개통을 진행하시는 경우 쉽고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유선 또는 카카오톡) → 가입 한도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발송 → 개통 후 유심 택배 수령

먼저 유선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사용 목적과 필요한 회선 수, 요금제를 확인합니다.
이 후 해당 법인의 가입 가능 회선 한도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온라인 신청서 링크를 전달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필요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되며, 서류 확인 후 개통이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는 초기 상담 절차에서 상담원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개통 완료 후에는 유심이 택배로 발송되며, 택배 수령 후 보유 중인 공기계나 중고폰에 장착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 오후 5시 전에만 신청해주시면 바로 다음 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유심 개통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보유 중인 공기계로 개통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간다폰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