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다폰 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서별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모든 회선 개통을 직접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럴 때 법인폰 대리인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직원이 위임을 받아 대신 개통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단, 법인 형태나 조직의 성격에 다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폰 대리인 신청 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 유형별 유의할 점을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일반 영리법인 대리인 신청시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대리로 진행할 때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60일 ~ 90일 이내 / 통신사별 상이)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위임장에는 “법인 휴대폰 개통 업무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 날인이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특히 법인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작성일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개통일정과 발급 날짜를 꼭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반 법인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인감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을 넘기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단체는 법인 등록번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등록번호가 있다면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법인 등록번호가 없는 고유번호증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대표자(기관장)가 직접 방문해 개통하는 경우라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두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표자가 아닌 담당자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이때는 법인폰 대리인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임공문
공문에는 문서번호, 수신기관(통신사), 위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업무용 휴대폰 개통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문 발행이 가능한 기관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빠릅니다!
3) 비영리단체 대리 신청시
비영리법인이나 협회, 종교단체 등은 일반 기업과 달리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문을 발행할 수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90일 이내 발급본)
✔ 위임장(대표자 개인 인감 날인)
이 경우 법인 인감이 아닌 대표자 개인 인감이 사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법인폰 대리인 신청은 회사나 기관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법인은 법인 인감과 위임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은 기관장 공문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는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중심으로 정리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적인 개인폰이 아닌 회사 업무용 폰의 경우 예산 제약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제 조건을 비교할 때는 일반 대리점 보다는 법인폰 전문 업체를 통한 견적 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폰 개통 관련해 어떤 문의든 저희에게 주시면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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