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 개통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간다폰 입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개통하는 경우 신분증(오프라인 대리점 방문) 또는 간편인증서(온라인)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명의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라면 추가로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사업자 유형별로 법인폰 개통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 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직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필요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대표자 직접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 증명서 60일 내 발급본 (LGU+만 해당)
♦ 법인 대리인(직원)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내 발급본(LGU+의 경우 60일 내 발급본)
-법인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참고로 회사 법인인감 날인이 어렵고 사용 인감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위임장에 사용 인감을 날인 후 추가로 “사용 인감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법인 등록번호가 없는 단체
사업자 등록증 상 법인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 번호만 표기돼 있는 법인 격 단체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단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등등이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 대표자 직접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직원)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대표자 인감 날인 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본 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신청 시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요.
대표자 직접 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게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3.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법인폰 개통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입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 공문(기관장 직인 날인)
위임 공문의 수신자는 개통을 희망하는 통신사로 지정해주셔야 하며 기관장 날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폰 개통 서류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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